'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라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기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입원확인서·입원기간확인서가 해당됩니다.
PC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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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샘플 레이아웃은 맞춤디자인의 작업범위 이해를 돕기위한것이며고객의 컨셉트및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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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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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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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 25일 + 테스트3일 | |
작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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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및 기획서는 고객사에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